메뉴

종교시설 4단계 방역수칙 99명까지 상향

한교총 “의미있는 변화지만 아직 미흡해”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8월 22일까지 2주씩 더 연장함과 더불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종교시설 관련 방역 지침을 수정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지난 8월 6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4단계에서 종교시설 수용인원 범위를 100명 이하는 10명,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4단계와 3단계 모두 모임이나 행사, 식사, 숙박이 금지되며 3단계는 실외 행사가 50인 미만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임에도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진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이나,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은 “이제라도 4단계에서 1000석 이하는 10%까지 모일 수 있어 의미가 있으나, 자발적으로 협력의 대상인 종교단체의 감정적 지지선이 무너진 상태에서 미흡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또한, 실질적으로 최선의 방역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집회를 진행해온 1000석 이상의 대형교회들에 대해 여전히 비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점은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는 바이러스 확산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모든 예배에서 방역을 강화해 교회를 통한 확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범영수 차장



배너

총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