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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한교총, “과도한 예배 제재 여전” 주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0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은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종교시설은 3단계의 경우 전체 수용인원 20%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30%까지 상향된다. 4단계는 기존 최대 99인 상한이 해제되고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참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3단계와 4단계 모두 소모임이나 식사, 숙박은 금지이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은 “여전히 종교시설과 유사한 공연장 등과 형평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종교단체에 대해 과도한 제재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교총은 “월말에 발표될 위드코로나 지침에서는 종교시설에 대한 별도의 원칙을 적용하지 말고, 공연장 같은 다중시설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 시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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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