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하나님 형상 회복의 길”을 읽으며

목회하며 책읽으며-46
조성배 목사
행복한교회

목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책 “하나님 형상 회복의 길”(기독교 포탈뉴스 발행)이 나왔다. 목회자 스스로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론을 소개하는 책이다. 주님 주신 소명을 감당하면서 20대부터 열심히 달려온 저자는 다양한 목회 방법론을 배우고 적용하면서 열정적으로 목양의 열매를 원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방법론을 찾았고 저자가 섬기는 교회에 적용하여 좋은 결과들을 얻었다. 그런 산고의 과정들을 정리하여 책으로 엮었다. 이론과 실천(적용)이 분명한 책이다.  


소명이 있는 목회동역자들이여! 한번 배워보길 바란다. 그저 이론이 아니다. 목회자 스스로가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따라서 적용하게 되면 목양지가 변화하기 시작한다. 황무지가 옥토로 변화될 것이다. 


마음에서의 구원의 확신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고, 손과 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삶들의 열매들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날 것이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세상에 한 발을 담근 채 힘들어하며, 죄와 어깨를 나누며, 사탄의 종노릇을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다. 그런 성도들은 죄를 떠나는 방법을 모른다. 안다고 해도 머리에만 있고 일상 속에서는 죄의 타성에 젖어 산다.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성도들과 싸우고, 가정은 불화하고, 목회자와의 관계 역시 불안 불안 하다. 


저자 윤양중 목사(성산)는 하나님 형상 ‘12가지 회복의 길’을 안내한다. ‘12단계 회복의 길’은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며, 저자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형상을 찾은 길이다. 저자는 12가지 변화의 원리를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죄 발견하기(1-2원리), 두 번째는 죄 죽이기(3-7원리), 세 번째는 새 사람입기(8-10원리), 네 번째는 새 생활하기(11-12원리)이다. 이것은 십자가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고,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여 새 생활하는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다. 복음안에서 변화된 길만이 하나님 형상을 찾은 길이다. 

 

‘12가지 - Key 원리들’ 
1) 나는 날마다 나의 죄와 약점을 정직하게 살핀다. 
2) 나는 발견된 성품적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한다. 
3) 나는 나의 삶을 지배하는 문제에 대해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한다. 
4)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는다 
5)나는 나의 삶을 지배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 
6)나는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서 그들을 기꺼이 용서한다. 
7) 나는 내가 해를 끼친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기꺼이 보상한다. 
8) 나는 회복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인정하고 회복의 삶을 결단한다. 
9)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긍정적인 성품을 주시도록 기도한다. 
10) 나는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견고히 하도록 노력한다. 
11)나는 매일 회복의 과정을 점검하고 실천한다. 
12)나는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회복된 삶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 

 

그리고 ‘Life – 적용들’ 
1)기도문을 작성하라 
2) 그 기도문을 읽어라 

3)훈습일지를 반드시 써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하고 당연히 하나님과 회복되면 이 땅의 일상(삶)속에서 이웃(가족, 성도)간에도 기쁨의 열매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다. 먼저 고군분투하며 찾아낸 원리들과 적용 방법들을 책 한권으로 다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코로나 환경에서 지난 2년 무엇하나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목양이라면 이 책을 사서 읽으라! 권하고 싶다. 21세기 한국사회안에서 극박하게 변화하는 목회환경에 분명한 Know How를 강청하라! 분명 도전하는 교회, 간구하며 찾는 목회자에게는  이 위기가 오히려 더 근원적인 성서의 목양을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