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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꼴찌

신재철 목사의 만화방 교회 이야기①

 

시골 초등학교 마을 운동회는 동네잔치다. 일단 먹을 것을 파는 분들이 몰려온다. 커다란 통에서 퍼주시는 아이스크림, 거뭇거뭇한 번데기, 머리통만 한 솜사탕까지. 평소에 먹지 못하는 간식을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었다. 부모님은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나오셔서 함께 즐기는 동네잔치였다.


“고적대 그리고 고적 대장”
우리 학교는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고적대’가 있었다. 각종 악기의 조합도 볼거리지만 가장 선두에 위치한 ‘고적 대장’은 시선을 쓸어갈 정도의 매력이 있다. 뾰족한 봉을 흔들며 리듬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멋있다. ‘고적 대장’ 누나의 미모는 늘 학교의 원탑이었다. 멋진 복장과 음악에 맞춘 씩씩한 행진은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초등학생이 저런 음악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차전놀이”
더욱 신나고 신기한 순서는 ‘차전놀이’다. 커다란 기구를 만들어 장수 복장을 한 사람이 기구에 올라타 선두에서 진두지휘하며 두 진영이 싸움을 한다.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이 되지 않을 듯하다. 놀이의 규칙도 잘 모르면서 수십의 사람들이 모여 커다란 장비를 들고 부대끼는 재미난 모습에 박수를 마구 쳤던 기억이 난다. 그 모습을 보며 임진왜란의 한 장면이 저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이 연습하고 보여주기에는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 그때 아이들은 정말 강했구나 싶다.


“100m 달리기”
운동회를 즐기다가도 긴장이 되는 순서. 100m 달리기. 경쟁이 있고 순위가 결정된다. 결승지점에서 손에 찍어주는 숫자에 따라 선물과 부모님의 대우가 달라진다. 어떤 아이는 부모님께 등짝을 맞기도 하는 그 시간. 달리기를 그리 못하지 않았던 나도 긴장이 되는 시간이다. 줄을 지어 쪼그려 앉아 대기하는데 옆 친구가 신경 쓰인다. 적당히 긴장한 아이들은 평소보다 더 재잘거리며 떠들고 있는데 이 친구는 말없이 숙인 얼굴빛이 어둡다. 어디가 아픈지, 불편한 상황을 물어본다.

 

“내가 달리기만 하면 꼴찌라서. 너무 싫고 무서워.” 

 

친구의 답을 듣고 고민이 생긴다. 나는 반장이 아닌가. 가능하면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 줘야 한다. 그리고 결심한다. 

 

“재훈아 걱정하지 말고 뛰어. 내가 같이 뛰어 줄게.”


내 말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는지 친구는 계속 긴장한 상태로 출발선에 서게 되었다. 화약의 거친 소리가 울리고 우리는 초등학생에게 제법 긴 거리를 전력으로 뛰기 시작했다. 친구는 정말 느렸다. 다리도 팔도 같이 느리게 움직인다. 나는 일단 친구와 보조를 맞췄다. 가만 보니 그냥 두면 이 친구의 꼴찌가 확실하다. 친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포기하지 말고 달려보자고 말을 건네 본다. 앞선 친구들은 이미 하얀 결승 테이프를 끊었다. 결승지점에서 기다리며 나를 바라보시는 엄마가 묘한 표정을 지으신다. 아무리 봐도 아들이 열심히 안 뛰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고 이해 못 할 순위를 달리고 있었으니. 이미 테이프도 사라지고 결승선도 여러 발자국으로 희끗하다. 어깨를 나란히 하던 친구에게 마지막 파이팅을 외치며 나는 한 발을 뒤로 뺀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달리기 꼴찌를 경험했다. 내 손에는 숫자 8이 찍혔다. 머쓱하게 엄마와 마주했고, 엄마의 눈빛은 내게 상황 설명을 요구하는 듯 보였다. 

 

“친구가 꼴찌하기 싫다고 해서요. 그래서 대신 꼴찌 했어요. 미안해요.” 


엄마가 꼭 안아주신다. 솔직히 혼날 줄 알았는데, 엄마가 등을 두드려 주시며 잘했다 칭찬하신다. 사실 정확히 뭘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 꼴찌도 행복할 수 있음을 알게 된 즐거운 운동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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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