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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회 5회 정기총회

 

중앙지방회(회장 김정만 목사)는 지난해 12월 6일, 선한목자교회(김정만 목사)에서 5회 정기총회를 갖고 한 해의 사역을 정리하는 한편 2023년도에 지방회를 섬길 새 임원들을 임명했다.

 

새 회기를 이끌어 갈 회장에 김정만 목사(선한목자), 부회장에 차대명 목사(가온코칭선교), 총무에 김민호 목사(세종주은혜)를 선임하고 각부 부장 및 감사를 임명했다. 


중앙지방회는 정기총회에 이어 지난 1월 10일 세종늘사랑교회(김웅년 목사)에서 6회 임시총회를 갖고, 2023년도 사역 계획과 예산안을 인준했다. 


지방회장 김정만 목사는 “하나님께서 중앙지방회와 소속된 교회들을 통해 복음이 더욱 더 강력하게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공보부장 김웅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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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