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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회 엘림교회 임직식

 

광주지방회(회장 진일교 목사) 엘림교회(변의석 목사)는 지난 4월 2일 안수집사(장로)와 권사임직 및 은퇴예식을 가졌다.


변의석 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임직예배는 이광섭 목사(평안)의 기도, 진일교 목사의 성경봉독(행 6:1~7, 엡 4:12) 후 오벧에돔워십 찬양단의 몸찬양 후 유상철 목사(광주중앙)가 ‘사역분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유 목사는 초대교회 임직의 배경 및 임직자의 자세와 그 결과를 전했다. 이어진 임직예식에서 임직자 소개 및 임직자와 교회 성도들에게 서약 후 고시위원장 유상철 목사가 안수례를 진행하고 변의석 목사가 선포했다.


문한규 장로, 정현순 권사 은퇴예식에서 심재권 목사(축복)가 축복기도를 인도하고 박영완 목사(양무리)가 권면을, 장길현 목사(성광)가 축사한 후, 임직자에 대한 임직패 전달 및 축하순서를 가졌다. 임직자를 대표해 이종화 장로가 광고하고 박용윤 목사(상도)의 축도로 모든 예식을 마치고 교회에서 준비한 애찬과 선물로 참석한 이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호남·제주지방국장 김경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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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