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총회, 한국침신대에 2000만원 후원

 

우리 교단 총회(총회장 김인환 목사)는 지난 5월 16일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이사장 이은미 목사, 총장 피영민 목사)에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인환 총회장(함께하는)과 총회 총무 김일엽 목사, 다음세대부흥위원회 사무총장 안동찬 목사(새중앙)는 이날 한국침신대 70주년 기념예배를 앞두고  총장실을 방문해 직접 피영민 총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인환 총회장은 “우리 교단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침례교 정체성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했으며 피영민 총장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지혜롭게 신학교육을 올바로 세우고 침례교단을 섬기는 일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인환 총회장은 70주년 기념감사예배에 “내일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빌3:7~16)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송우 국장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