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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부재

여의도의 창
범영수 부장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향후 어떤 목회로 나아가야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고 해법을 모색하는 다양한 콘퍼런스와 모임이 열리고 있다. 하지만 어째선지 이런 행사들은 아는 사람만 아는 경우로 그치거나 사상누각에 그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중직 문제 등 이미 10년은 훌쩍 지난 이슈가 아직도 새로운 것처럼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교회의 변화는 오리무중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물론 변화들을 위한 움직임은 있었다. 새로운 목회를 추구하며 도전하는 이들이 교계 언론에 소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떠한 큰 운동으로 발전하기에는 무리가 따랐던 것이 현실이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콘텐츠의 개발 및 선점, 그리고 이를 통한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 교단의 경우 어떠한가? 6년 동안 침례교단에 몸을 담으면서 느낀 감상은 굉장히 인싸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교단의 미래발전을 위한 담론들이 오가는 소식보다는 체육대회나 나들이를 다녀왔다는 기사들, 어디어디에 후원했다는 기사로만 신문이 채워지고 있다. 물론 이런 일들도 없어서는 안되겠지만 아쉬운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최근 종료된 라이즈업뱁티스트같은 행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교단 특성상 총회장이 바뀌면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모두가 하나가 되는 집약성과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지속성이 필요하다. 우리교단은 기관 중심의 사업전개의 특징이 있으나 여기에 ‘정치’와 ‘진영’이 끼어들고 있다. 일선 교회들도 총회의 사업에 관심이 없고 총회 자체에서도 일회성(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행사들에만 관심을 쏟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총회가 나서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 급선무다. 매년 바뀌는 총회 임원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교단의 미래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씽크탱크가 필요하다. 또한 어디 이름있는 목회자나 유명인보다 미래 비전에 능통한 전문가를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한다. 일선 교회들도 개교회주의라는 자존심을 이제는 그만 버리고 총회와 협력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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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