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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민 인권헌장 철회를 위한 연합집회

 

전남도민인권헌장철회본부(대회장 김용석 목사)는 지난 10월 15일 전남도청 사거리에서 전남도민 인권헌장 철회를 위한 연합집회를 가졌다.


공동대표회장 권용식 목사의 인도로 사무총장 박정완 장로의 기도, CBS 서부지사장 김 웅 장로의 성경봉독(사 58:1) 후 대회장 김용석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죄를 알리라”란 제목의 말씀에서 “대한민국과 전남도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쁜 법으로 전남도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이사야 선지자로 부르신 줄로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외침을 들으시고 대한민국과 우리 전남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고 강력히 선포했다.


이어진 순서에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전남도민 인권헌장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조항, 성평등조항,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조항이 들어있다고 알리며 우리나라의 윤리, 도덕을 지키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교회총연합회 증경회장 이형만 목사, 예장통합 총회 호남부흥전도단장 이진구 목사,전남다음세대학부모총연합 양맹희 대표, 김회재 국회의원 등이 모임의 취지와 당위성에 대해 전하고 인권헌장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별기도시간을 통해 전남도민 인권헌장 철회, 전국체전 성공개최·전남도정 발전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남도민 인권헌장을 철회하라’란 성명서를 통해 “헌장은 하나의 규범이며 동시에 헌법의 전장(典章)으로 헌법의 규정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전라남도도민 인권헌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에 명시된 ‘양성평등’의 법과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전남도민 인권헌장의 제2조, 12조, 13조는 양성평등의 헌법정신을 위반하며 21대 국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있다. 또한 ‘성평등’을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위헌이며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면서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 후 연합집회를 모두 마쳤다.

호남·제주지방국장 
김경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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