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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하라

헤세드 박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마음에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오시는 성령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영생을 얻으라
저주하는 자에게 그가 생각한 저주가 임하리라
축복하는 자에게 그가 선포한 축복이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함으로 조건 없는 사랑받는 자 되리라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사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는 자 되리라
성령님께서 능력을 기름부으사 소망이 넘치는 자 되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모든 것에 응답받는 자 되리라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 안에서 
참 자유 누리리라

 

시인은 목요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 한밭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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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