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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교회, 재개발 과정서 강제집행 위기

 

폐쇄된 건물들에 내걸린 출입금지 표식이 내걸린 상대원 2구역은 그야말로 을씨년스러웠다. 재개발로 모든 주민이 빠져나갔기에 그런지 몰라도 어두운 그림자만이 동네를 가득 채웠다. 무인지대의 한복판 상대원교회(신선진 목사)만이 홀로 남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상대원교회는 고난의 4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재개발조합과의 법적분쟁에서 완패해 재대로된 보상도 없이 내쫒길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 겨우 힘들게 버텨온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또 하나의 고난이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4월 5일 채권자 ‘상대원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채무자 ‘기독교한국침례회 상대원침례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인용했다.

 

상대원교회는 △종교용지만 공급하고 종교시설은 공급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 △채무자가 분양받을 종교용지의 자산 가치를 부당하게 높게 평가해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것 등의 이유로 ‘채권자의 부동산 인도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개발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판결문을 보면 상대원교회 측이 내세운 모든 주장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에서 이렇게 100% 패소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한 패배였다.

 

 

상대원교회 건축위원장 김두성 장로는 “우리 교회 공시지가(2022년)가 30억인데 조합에서는 35억이라고 평가했다. 대토로 받게 될 땅은 공시지가(2022년)가 21억에 불과한데 53억이라고 터무니없이 부풀려 놓고 보상은커녕 4억을 더 내고 이전하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회 주변 토지는 평당 5300만 원씩 보상을 하고서는 교회만 평당 2200만 원만 주고 쫓아내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회가 엄청난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재개발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협상하는 기준에 준해 건축비와 이전비용, 임시예배처 정도는 보상해달라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성남=범영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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