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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회 6월 월례회

 

광주지방회(회장 변의석 목사)는 지난 6월 13일 새빛교회(임무 목사)에서 6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총무 김경배 목사(성암)의 인도로 찬송 463장을 드리고 새빛교회를 위해, 지방회 교회마다 사역회복, 목회자부부 강건을 위해, 2025년 4월 유럽탐방을 위해 합심 기도한 후 설상민 목사(평강)의 기도가 있었다. 김도성 목사(함께세우는)가 사도행전 1장 1~5절을 봉독했고, 박미희 사모(늘푸른언덕)가 “광야를 지나며”를 특송했다. “교회의 스토브리그”란 제목으로 임무 목사가 설교했다. 유상철 목사(광주중앙)가 봉헌기도와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회무는 지방회장 변의석 목사(엘림)의 사회로 김용민 목사(아시아)가 기도하고 회장이 성원이 되므로 개회를 선언하고 총무보고와 침례교 전국사모회 17차 연차총회 및 교육세미나 보고(장길현 부장)와 무지개교회 새담임목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된 심재권 목사의 감사 인사가 있은 후 회무를 마쳤다. 3부는 작은 세미나로 ‘목사의 균형감각’이란 주제로 진일교 목사(제일)가 강의를 했다.                          

공보부장 임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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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