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년동안 논란을 빚었던 교단 여성 목사 안수 문제가 여성 목사를 허용하는 규약개정으로 일단락됐다.
제103차 총회는 24일 제2차 회무를 진행하고 총회 규약개정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 정관 개정안, 교회진흥원 정관 개정안, 유지재단 개정안을 다뤘다.
규약 개정안 결과, 총회 임원회가 상정한 제6장 재정19조 “본회의 모든 공금은 본회 재무부를 통해 일원적으로 수입 또는 지출한다. 단, 본회가 수입하는 협동비의 30%는 목회자 개인에게 노후 후원금으로 적립하여 은퇴시 공동분배로 지급한다”에서 “협동비의 30%를 20%”로 “은퇴스 공동분배”를 “목회자 개인에게 노후 후원금으로”로 개정하는 것은 부결됐다. 여성목사 안수는 규약 개정을 통해 “단 여성목사도 허용한다”로 결정났으며 “남성부장 : 본회 산하 남선교연합회 사업을 담당한다”는 규약개정 2/3가 못미쳐 부결됐다.
나머지 선관위 자구수정 개정과 규약 수정 개정, 교회진흥원 자구수정, 유지재단 정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개정됐다.
/ 순천=교단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