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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누리힐링타운 5회 특별기도회

 

엑스포지방회(김훈경 목사) 누리다교회(주희분 목사, 이원영 목사)는 지난 3월 3~5일 전북 무주 다누리힐링타운에서 5회 미스바 특별기도회를 개최했다.


“권세로 옷 입으라”란 주제로 진행한 이번 기도회는 주희분 목사와 이원영 목사가 강사로 나섰다. 특히 다누리힐링타운의 원장인 주희분 목사는 “세상의 것에 매이는 삶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로 다스리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를 전했으며, 참석자들은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이번 기도회는 숙식 모두 무료로 제공됐으며, 다누리힐링타운에서는 매월 초 2박 3일 간 미스바의 특별기도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개교회의 수련회와 기도모임을 위한 장소로서 수양관을 대관하고 있다.

이송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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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