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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목회자협의회 체육대회 준비모임

 

강원도목회자협의회(회장 김오성 목사)는 지난 3월 10일 해송식당에서 원주지방회(회장 김호열 목사) 주관으로 강원도목회자협의회 제39회 체육대회 준비모임을 진행했다.


이번 모임은 강원도목회자협의회 증경회장단, 원주지방회, 가은지방회, 관동지방회, 강원동해지방회, 원주동지방회, 춘천지방회의 각 회장단이 모였다. 원주지방회장 김호열 목사(충만)의 사회로 원주지방회 부회장 추진호 목사(세진)가 기도하고 강원도목회자협의회 회장 김오성 목사(문막)가 “너…나…우리”(요 17:21)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강원도목회자협의회 총무 김영삼 목사(시온성)가 광고하고 원주지방회 전도부장 김명섭 목사(광터)가 축도했다. 예배 후 김오성 목사가 체육대회 개요와 일정 그리고 실행위원을 소개한 후 경기 종목과 규칙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제비뽑기를 통해 경기 대진표를 완성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강원도목회자협의회 제39회 체육대회는 6월 9~10일 1박 2일동안 속초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송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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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