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 안건 후속 조치 논의
침례교 총회(총회장 김대현 목사)는 지난 10월 2일 첫 임원회를 갖고 지난 정기총회 상정 안건과 주요 결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와 제103차 주요 사업계획, 각부 사업 계획, 법적 조치에 대한 후속처리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총회장 김대현 목사(한돌)는 “지난 정기총회의 결의사항 중 우리가 추진력 있게 진행해야 할 부분들의 산적해 있다”면서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징계가 우선시 되선 안되며 무엇보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선행되고 각각의 요구 사항들이 원만하게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임원회는 11월에 예정된 기관방문 중 오는 10월 10일 침례신학대학교(총장 배국원)와 10월 15일 침례병원(병원장 이준상) 등을 잇따라 방문하고 기관 현황 및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제103차 회기 사업 중 신년하례회와 교단발전협의회, 목회자성장대회 등 교단 주요 행사에 대한 지난 회기 평가와 주요 내용을 각 부장에게 일임하고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목회자영적성장대회는 그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총회장 공약사항 중 지역별 연합성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으로 진행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전도부장과 교육부장에 일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3차 정기총회에서 규약개정으로 통과된 ‘여성 목사 안수 허용’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약 개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행세칙이 마련되어 침례신문에 공고하기 전까지는 각 지방회에서의 여성 목사 시취 및 안수는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
김대현 목사는 “우리 교단이 여성 목사 안수를 무조건 인정해준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자칫 비인가 신학교 출신의 여성 목회자를 교단이 아무런 조건없이 받아들여 정통 침례교 신학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들을 양산해 내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지방회 시취 규정을 비롯해, 총회 규약 등 여성 목사 안수 허용으로 인한 제반 사항 마련이 시급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임원회는 세칙 마련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