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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발전 대화와 해결이 우선이다

103-1차 총회 첫 임원회 가져

 

정기총회 안건 후속 조치 논의

 

침례교 총회(총회장 김대현 목사)는 지난 102일 첫 임원회를 갖고 지난 정기총회 상정 안건과 주요 결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와 제103차 주요 사업계획, 각부 사업 계획, 법적 조치에 대한 후속처리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총회장 김대현 목사(한돌)지난 정기총회의 결의사항 중 우리가 추진력 있게 진행해야 할 부분들의 산적해 있다면서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징계가 우선시 되선 안되며 무엇보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선행되고 각각의 요구 사항들이 원만하게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임원회는 11월에 예정된 기관방문 중 오는 1010일 침례신학대학교(총장 배국원)1015일 침례병원(병원장 이준상) 등을 잇따라 방문하고 기관 현황 및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제103차 회기 사업 중 신년하례회와 교단발전협의회, 목회자성장대회 등 교단 주요 행사에 대한 지난 회기 평가와 주요 내용을 각 부장에게 일임하고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목회자영적성장대회는 그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총회장 공약사항 중 지역별 연합성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으로 진행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전도부장과 교육부장에 일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3차 정기총회에서 규약개정으로 통과된 여성 목사 안수 허용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약 개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행세칙이 마련되어 침례신문에 공고하기 전까지는 각 지방회에서의 여성 목사 시취 및 안수는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

 

김대현 목사는 우리 교단이 여성 목사 안수를 무조건 인정해준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자칫 비인가 신학교 출신의 여성 목회자를 교단이 아무런 조건없이 받아들여 정통 침례교 신학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들을 양산해 내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지방회 시취 규정을 비롯해, 총회 규약 등 여성 목사 안수 허용으로 인한 제반 사항 마련이 시급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임원회는 세칙 마련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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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장단 선출 위한 임시총회 결의
지난 9월 11일에 진행한 114차 정기총회 3일차는 114차 총회 사업계획안 인준을 비롯한 신안건 토의를 진행했다. 의장인 김일엽 직무대행은 10일 총회 의장단 선거에서 총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임원과 감사, 위원 예정자 선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114차 총회 사업계획안도 총회 의장단이 구성되지 못한 관계로 차기 총회 의장단 및 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현 113차 임원회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총회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안건 토의는 기관보고에서 신안건으로 넘어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기관보고 인준과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인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특별조사위원회 회기 내 사역 보고 인준의 건을 다뤘다. 대의원들의 토의와 각 기관장과 위원장의 질의 응답이 있은 후, 전자투표를 사용해 인준내용을 처리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특별조사위원회 회기 내 사역 보고 인준은 부결했다. 또한 113차 총회에서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에 파송한 이사에 대해 이사회에서 파송 이사 문제를 다루지 않은 파송 상황과 임기 만료로 현재 긴급처리권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사회 문제, 교과부에서 관선 이사 파송 문제 등을 다루며 113차에서 파송한 학교 이사를 철회하는 안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