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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다시보기 1> 규약 개정은 통과됐지만….

 

 

103차 정기총회서 여성 목사 허용 규약개정안 통과

6년동안 상정안건에서 선회해 7년만에 이뤄내

일부 대의원 안수 문제는 시기상조다강하게 지적

 

지난 7년동안 교단 정기총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성 목사 안수가 이번 제103차 순천 총회에서 규약 개정안으로 통과됐다. 규약 개정 내용은 규약 제231지방회 규약과 목사, 전도사, 집사 안수 시취 규정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한다에서 지방회 규약과 목사, 전도사, 집사 안수 시취 규정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단 여성목사도 허용한다로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논의결과 착석대의원 298명 중 211명이 개정에 찬성해 통과됐다.

 

당시 의장인 고흥식 목사는 매년 여성목사 안수 문제는 상정안건으로 올라와 여러 논의를 거쳤고 연구위원회도 구성해서 다각적인 연구 발표도 진행했던 내용이라며 이번 임원회에서는 지난해 정기총회 상정안건이 다시 상정안건으로 올라오는 것을 지양하고 대의원들의 다양한 논의와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민해서 규약개정안으로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한 장 모 대의원도 여성 목사 안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현재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여성 목회자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있으며 국방부에서는 2015년부터 여성 군목을 선발하겠다는 발표도 한 상태라며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도 폭넓은 방향으로 목회자를 양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 목회자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규약 개정에 힘을 실기도 했다.

 

반면, 줄곧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반대 입장은 이날따라 의사진행발언이나 반대 발언은 거의 나오지 않고 규약개정 투표에 들어가 통과됐다. 이미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사안이기에 총회가 폐회하자마자 여성 목사 허용에 대해 규약으로 즉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즉 지방회에서 이미 목사 시취를 진행해서 안수식만 남아 있다면 올해 안에 교단에서 여성 목사가 탄생할 수 있다. 단 차기 정기총회의 인준을 거쳐야 하는 일만 남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제103차 총회 임원회는 무분별한 여성 목회자 양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미 규약 개정은 통과됐지만 이에 대한 세부 세칙이 마련될 때까지 지방회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총회장 김대현 목사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여성 목사를 허용하는 규약개정은 통과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세칙이 전무한 상태라며 현재 목사 안수 시취 규정과 규약에 준해서 세부 세칙을 마련하고 이를 침례신문을 통해서 알려야 만 교단 목회자 양성에 물의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임원회는 연구위원을 구성하고 외부 인사를 위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총회에서 세부세칙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여성 목사 안수 허용이 통과된 이후 대의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어 교단 의견 대립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규약 개정에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으며 교단 정체성, 안수 허용보다 먼저 양성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총회도 이를 적극 수렴해서 논란을 불식시키고 총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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