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찬송가 출판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재)한국찬송가공회 임원과 4개 출판사 대표에게 1심에서 각각 1,000~3,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찬송가 출판권은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가 찬송가공회와 지난 2007년 9월 3년 약정으로 출판권 계약을 맺었으며 아가페나 성서원, 생명의말씀사, 두란노 등 4개 출판사는 출판권을 가진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의 사전승낙이나 사후 승인을 거쳐 찬송가를 출판해야 한다면서 이를 어길 시에는 저작권법상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재)한국찬송가공회는 2007년 계약이후 4개 출판사로부터 받은 출판계획서와 관련해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 등 2개사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찬송가공회 전 이사장 황승기 목사와 찬송가공회 이사장 이광선 목사, 김영진 성서원대표이사와 김재권 팀선교회 대표, 정형철 아가페 대표에게 각각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재)한국찬송가공회 김우신 김상권 공동총무에게는 벌금 각 1,500만원을, (재)한국찬송가공회와 성서원, 아가페, 두란노에게는 각각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에 (재)한국찬송가공회는 즉각 부당함을 호소하며 항소할 예정이며 저작권법 관련한 위법행위가 없음을 밝히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한국찬송가위원회 총무 홍성식 목사는 “(재)한국찬송가공회가 불법적으로 점유한 찬송가를 다시 한국교회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연합기관을 재단법인화 하고 막대한 공금을 재판 비용으로 허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