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행정절차 추후 대응 방안 마련
여의도 총회(총회장 김대현 목사) 빌딩 12층 총회 사무실 비품에 지난 1월 9일 전 총무 유영식 목사(동대구)가 지난 2008년 법적 판결 비용 7300만원에 대한 가압류 진행을 단행했다.
유영식 목사는 “총회 총무로 제직할 당시 미지급 관련 급여와 총무 징계의 부당성을 법적 노쟁을 통해 판결이 종료되어 이에 대한 총회에서 지급해야 할 비용을 청구한 것”이라며 “지난 102차 총회 임원회가 자신을 환수 대상자로 규정하고 총무 퇴직으로 받은 퇴직금과 청구 비용을 환수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현재 총회 사무실 주요 비품에는 가압류표가 부착되어 있으며 오는 1월 20일까지 총회에서 유영식 목사의 미지급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공개 경매로 매각 처분할 방침이며 총회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지속적으로 가압류 경매 행정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총회는 평소대로 각 국별 주요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만간 비품 법원 경매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회는 가압류 집행에 대해 “유영식 목사가 과거 자신의 법원 결정에 대한 이행 과정이라 총회도 특별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면서 “지난 100차 총회부터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합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총회장 김대현 목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임원회를 통해 유영식 목사 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