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5일 2012년 5월 10일 강남구청이 밀알복지재단에 부과한 “재산세 3억 4339만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밀알복지재단은 2012년 밀알아트센터 재산세 추징조치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대한 차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보고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강남구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밀알복지재단은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 건물 증축을 통해 밀알아트센터를 개설해 밀알학교 학생들의 직업재활 실습장소와 지역주민,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편의시설로 활용돼왔다.
2012년 4월 밀알아트센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강남구청은 “이 시설들이 공익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고 2007년부터 2011년 귀속분까지 재산세를 부과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밀알미술관의 경우 학생들의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전문 미술작가의 예술작품을 무상으로 기획·전시해 오고 있다”며 “대관료와 관람료가 모두 무료로 책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밀알아트센터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됐다고 보았으며 재판부는 “밀알아트센터는 특수학교 운영과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몽사업이라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일부 시설인 음악당, 세미나실 일부, 카페, 베이커리 등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