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이사장 홍정길)은 전국의 200여 노회에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전달하고 노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윤실은 한국교회가 금권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가 모호한 교단선거법 때문이라고 보고,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개발하여 이를 입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기윤실 제안한 개정안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강화, △권징조례에 명시, △고발·기소·재판의 신속화, △당선무효시 대책 마련, △선관위에 외부인사 영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교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공직선거법 등을 참고하여 사회의 눈높이에 맞추면서도 교단의 현실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기윤실은 앞으로 노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봄노회를 통해 총회에 헌의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기윤실 관계자는 “재작년에 개정안을 만들고, 작년에는 이를 알리는데 주력해왔다”면서 “올해에는 교단선거법 개정안이 실제로 입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