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진 안건 처리 위해 각 부서별 연구과제 진행
지난 제102차 총회에서는 몇몇 의미있는 결의를 했다. 특히 “도농지방회간 교류 협력 및 자매 결연”의 건(관동지방회)를 비롯해, “총회 및 기관 고소 고발자 징계의 건”(새대구지방회, 동청주지방회)의 통과는 교단의 미자립교회를 살리고 최근 몇 년간 교단의 갈등과 불화로 끊임없이 시비가 이뤄졌던 부분에 대한 중재의 통로를 만들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관동지방회 회장 마대원 목사(신태백)는 이번 상정안건 발의에 대해 농촌교회의 어려운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인적 자원과 자립도를 키워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안건을 상정했으며 특히 도농교회 간의 재정적 지원과 전도단 파송, 여름성경학교 지원, 수련회 장소 제공 및 생산물 직거래 등의 협력을 강조했다.
마대원 목사는 “서로 간의 목회의 형편은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민족 복음화를 위해 농촌교회를 더 활성화시키고 도시교회에도 목회의 다양한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경제 논리에 치우친 목회가 아닌 상생협력하는 목회를 침례교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간 총회에서는 세상 법정의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물론 총회의 결의가 이뤄지고 집행됐지만 이를 세상 법정까지 가면서 해결한 사례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지난 제101차 총회도 12건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총회가 소송을 준비하고 처리하면서 총회의 역량을 소모하기도 했다.
이번 결의는 총회와 총회 기관, 목회자간 문제나 분쟁이 생길 경우, 쌍방 합의 하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계형 분쟁해결기관 선정(조기조정제도)된 한국 기독교 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 원장 양인평 변호사)에 요청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쌍방의 합의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화해와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이에 대한 단서 조항도 이번 정기총회에서 결의했다.
그 단서 조항은 바로 화해중재원으로 중재를 받지 않고 세상 법으로 갈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정지하는 것. 이번 총회 분쟁 조정 결의에 대해 총회 분쟁이 세상 법으로 가는 상황을 보다 성경적인 입장에서 중재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총회장 고흥식 목사는 “총회장 취임 예배 전 총회 임원으로 선임된 임원들과 함께 제103차 총회에 대한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면서 “각 부서별로 총회 상정안건 처리 결과와 논의된 내용, 총회장 공약,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올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고 목사는 “1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짧지만 전국교회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된다면 꾸준히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을 이제는 실행에 옮겨와야 할 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기총회를 폐회한 후 1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교단의 새로운 움직임이 이뤄져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