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의도 총회 직원 11월 예배

성광교회 유관재 목사 말씀 전해


침례교 총회 행정국은 지난 1119일 총회 13층 대예배실에서 총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11월 직원예배를 드렸다.


행정국장 서용오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재단국장 명철수 목사의 기도, 유관재 목사가 말씀을 증거했으며 군경선교회 명예회장 양회협 목사의 축도로 드렸다.


유관재 목사는 마5:41의 본문을 중심으로 열정에 대해 전하며,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우리는 차가운 것을 지양하고 뜨거운 열정을 담아 내야 할 것이라며 총회 사역과 기관 사역으로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지라도 의무를 넘어 침례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을 품으며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12월 직원예배는 성탄절과 송년을 맞아 총회장 곽도희 목사(남원주)가 말씀을 전할 예정이다.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