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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중앙교회 성전 봉헌 이후 강소형교회 거듭…지역사회 영향력 미쳐


자유로지방회 파주중앙교회(김문호 목사)는 지난 1012일 새성전봉헌감사예배 후 강소형교회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목양사역에 전념하고 있다.


파주중앙교회는 분당 샘물교회 의료선교팀을 초청,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무료진료 및 이.미용봉사를 진행했으며 콘서트 홀에서 내과, 외과, 피부과, 한방과, 방사선과 초음파 촬영, 약국운영, 무료헤어 컷, 장수(영정)사진 촬영이 있었다.


또한 침례교 국내선교회(회장 최춘식 목사) 후원으로 한.미 전도대회가 지난 1025~29Charles Pittman (team leader) Valerie Fourd , Sandra Burford가 동역한 가운데 전도대상자 25, 복음증거자 32, 영접자 12, 현재 교회에 전도되어 온 11명의 영혼들이 출석하고 있다.


또한 이삭줍기를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해피데이 생명축제가 지난 112일 게스트로 윤중식 집사의 간증과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지난 1112일에는 강남중앙교회(피영민 목사) 브니엘 워쉽팀의 섬김과 아낌없는 헌신으로 11월 경로잔치가 영화상영과 함께 풀코스 요리를 대접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다.


앞으로 파주중앙교회는 오는 127일 교회 창립8주년을 맞이하여 글로리아 브라스밴드(김대웅 목사)를 초청해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하는 기념 음악회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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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