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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전국지방여선교회 임원세미나


전국여성선교연합회(전여회, 회장 정성애, 총무 백순실)는 지난 39일 서울 개포동 전국여성선교회관에서 2015년 전국 지방여선교회 임원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국 각지에서 70여 명의 지방여선교회 임원들과 실행이사,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헌신예배로 시작된 세미나는 윤계숙 해외선교위원장의 레크리에이션, 지방여선교회 운영을 위한 백순실 총무의 특강, 사례발표, 그룹토의, 기도회 순서로 진행됐다. 헌신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정종현 목사(총회 평신도부장, 인광)빚진 자”(13: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지방여선교회 사명과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한 백순실 총무는 지방여선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 협동선교를 강조하며, “2015, 우리 지방회의 교회들이 있으므로 우리 지역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그것을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례발표에는 김희선 서울지방여선교회장, 손의영 천안지방여선교회장, 오경자 익산지방여선교회장이 발표자로 나서서 지방여선교회 임원의 사명을 어떤 자세와 방법으로 감당해오고 있는지 경험을 나눴다.


6명의 그룹 리더들의 인도 하에 1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그룹토의에서는 지방여선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무엇이며 이를 타개할 방법들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나누었다. 당면한 문제로 제시된 것은 젊은 일꾼 부족 셀교회 전환으로 인한 회원들의 활동 저조 협동선교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 저하 미자립교회 증가 목회자들의 협조와 지원이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는 점 등이었고, 지방여선교회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지방회 내 미자립교회 후원 또는 전도 지원 전여회 선교 사역 동참을 통한 연합(칠천만 중보기도, 월간 성광 후원, 어린이미션캠프 지원, 탈북 청소년 그룹홈 세우기 등) 홍보 결식 아동 돌보기 선교사 후원 확대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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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