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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아무리 모진 바람이 몰아쳐도 결코쓰러지지 않는다. 신앙인은 모진 환란과 시험의 바람속에서도 만세반석처럼 뿌리 깊은 나무처럼 늠름하게 서 있어야 한다.


항상 긍적적인 인생관을 지니고 의미있게 보람있게 살아야 한다. 기쁜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 밝은 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 어두운 길을 걷는 사람도 있다.
희망의 언덕을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절망의 골짜기로 굴러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낙관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비관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 긍적적 자세로 생활하는 이가 있고, 부정적 자세로 살아가는 이가 있다.


행복의 밝은 꽃밭을 걷는 이가 있고, 불행의 어두운 사막을 걷는 이가 있다. 빛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이 있고, 암혹을 향해서 빠져들어가는 이가 있다. 분투노력을 하는 이가 있고, 자포자기의 생활을 하는 이가 있다.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후퇴하는 자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길을 걸어야 하나, 어떤 인생을 살아야 후회가 없을까? 각자가 자기 역활을 해야 한다. 남이 내 인생을 살아 줄 수 없다. 내가 남의 인생을 살아 줄 수도 없다. 내가 세운 계획과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내가 선택함에 의해서 내 인생을 살고, 생과 사를 주님께 맡기자.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지고, 남에게 원망과 불만을 토하지 말자. 이 시대의 뛰어난 주인공이 되라, 혼인 잔치 집에 손님이 되지 말라, 구경 꾼도 되지 말라. 다만 그 집에 주인공이 되라.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음을 믿어라”(시31;15)
참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거짓되고 허망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 추잡하게 살지 말라. 알차게 살아야 한다, 텅빈 인생, 공허한 인생을 살지 말라.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 세가지 악을 제거 해야 한다.
그것은 첫째 무기력이다. 무기력한 사람은 생의 의욕이 없다. 적극적인 정신과 능동적 자세가 부족하다. 썩은 물고기가 탁류에 떠내려 가듯이 인생을 무의도식 속에서 맥없이 살아간다. 믿음이 있거든 정열과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라.


둘째 무관심을 없애야 한다. 무관심한 사람은 삶의 목표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무사안일 속에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간다. 자신에 대해 열의가 없고 매사의 성의가 없다. 불성실한 태도로 살아간다. 자각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하다.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니까 사는 소극적, 피동적 태도로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은 패배자의 인생을 살아 가는 것이다.


셋째 무책임을 없애야 한다. 무책임한 사람은 방관자처럼 인생을 살아간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미래를 개척하고 나의 생을 창조 하겠다는 독립심과 자신감이 없다. 비겁하고 나약하며, 자신에 대한 주체의식이 없다. 자신의 미래의 삶을 주 안에서 건설하겠다는 씩씩한 태도와 책임감이 강해야 한다. 자기 인생의 대하여 씩씩한 기력과 강한 책임감을 가지는 사람만이 보람 있는 인생을 창조 할 수 있고, 축복스런 미래를 건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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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