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교 총회, 학교법인 침례신학원 이사회 전원 징계
총회 규약 제11조 21항 의거, 6월 29일부로 직무 정지
침례교 제104차 총회(총회장 곽도희 목사)가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이사장 성지현 목사) 이사 선임과 현안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총회는 지난 104-8차 임원회에서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 이사 소환에 따른 재심의 및 징계의 건’에서 “총회 규약 제11조 21항과 교육부의 지침 공문에 따라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 이사회는 6월 26일까지 결원 임원(개방이사 2명, 일반이사 2명)을 선임하지 않을시 현재까지의 경과에 따라 이사 7명은 6월 29일부로 전원 해임하기로 하다‘에 대한 결의를 집행키로 했다.
또한 임원회는 징계(규약 25조 4항 “교단 산하기관이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총회가 파송한 임원의 선임을 거부함으로 교단의 내부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의 건은 제105차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총회장 곽도희 목사는 “신학교 이사 문제에 대해 보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파송한 이사를 결국 받지 않았으며 지난 6월 25일에 열렸던 이사회도 이사 정족수 부족으로 열리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결국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총회의 기관으로 총회의 권리를 무시한 행동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은 공문을 접수받는 데로 향후 직무 정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 이송우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