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교 총회(총회장 유영식 목사)는 지난 10월 22일 여의도 총회 회의실에서 제105차 총회 임시임원회를 가졌다. 이날 임시 임원회는 주요안건으로 △2015카합 20338 총회장직무 집행정지 등 가처분(홍성식 목사 제기) 관련 대응책 마련 △3인 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위임 △유병호 침례병원 이사에 대한 파송 규약 해석 △재단국 업무 확인 및 재단가입, 매입서류는 교회와 관련된 모두 업무를 섬김의 업무로 전환 △예산위원회에서 편성해 수정된 예산안으로 받기로 하는 등의 문제를 다뤘다.
임원회는 2015카합 20338 총회장 직무 집행정지 등 가처분(홍성식 목사 제기)과 관련해 대응책으로 세 가지를 결의했는데 첫째, 이번 가처분 신청건은 내용상 제102차 총회 결의 사항을 부정한 것이므로 채무자는 유영식 목사 개인이 아니고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대표 유영식 총회장)가 돼야하므로 채무자를 변경요청 하도록 한다. 둘째, (따라서 총회 관련 일이므로) 소송변호사 선임은 총회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셋째, 홍성식 목사는 102차 총회 결의에 따라 화해중재위원회로 가지 않고 법정으로 바로 갔으므로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기로 한다.
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위임에 대해서는 교육부장(이재옥 목사) 재무부장(안병열 목사) 평신도부장(김대성 목사) 3인을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 조사위원으로 파송하기로 결의했다. 이들 3인의 조사위원들은 또 규약 제8조 10항에 해당하는 자를 조사하도록 결의했다.
임시임원회는 침례병원 이사 파송 규약해석 안건에 대해서는 침례병원 유병호 이사의 임기는 정관 변경에 따른 것이므로 임기 4년이 합당하다고 결의했다. 이밖에도 기타 안건과 관련, 육군훈련소 새 예배당 건축 상황 및 약정금 입금에 대해서는 군경부로 위임해 처리하도록 했고 한빛지방회에서 요청한 이재우 목사의 사모 신장 이식수술에 대한 후원은 전례에 따라 돕기로 결의했다.
이날 총회장 유영식 목사는 임시임원회에서“교단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법적인 문제는 원칙대로 바로 잡아 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임시 임원회의에 앞서 열린 1부 경건회는 전도부장 김신종 목사의 사회아래, 교육부장 이재옥 목사의 기도에 이어 제1부총회장 박종철 목사가 유다서 1:17~25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뒤, 총회장 유영식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했다. 또한 임시 임원회 회의록은 11월 정기임원회에서 채택하기로 결의했다.
/ 최치영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