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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와 재단이사회의 관계에 대하여

총회장 메시지

존경하는 침례교 가족 여러분!

양지바른 곳에는 벌써 개나리 꽃이 피면서 봄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교단의 동절기는 언제 끝이 나고 봄이 오려는지요? 구석구석 점검을 해 보면 볼수록 캄캄하기만 합니다.

침례교 바로세우기를 모토로 출범한 제105차 총회는 총회, 침신대 이사회, 유지재단 이사회의 조사보고서를 침례신문을 통하여 보고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총회규약에 맞추어서 일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다는 공약에 따라 보고해 드린다는 것으로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와 유지재단과 관계 개선

유지재단 이사회의 기능은 법인으로서의 기능이지 직접 영업을 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그런데 침례회 총회의 유지재단이 직접 임대사업을 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은 마치 양복입고 갓을 쓴 격과 같은 행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 현재로서는 법인인 유지재단에 속한 직접적인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각 교회의 재산을 명의 신탁한 것이고,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재산을 명의 신탁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총회의 재산을 유지재단이 수입, 지출하는 것은 개 교회의 재산 임대사업의 수입을 유지재단이 직접 수입, 지출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 재산도 총회가 수입, 지출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재산의 수입, 지출을 유지재단이 총회도 모르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며, 아주 위험한 일이기에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는 유지재단 이사회와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정관 수개정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지재단에 등기되어 있는 오류동빌딩과 여의도빌딩은 기독교한국침례회의 재산이며, 이를 유지재단이 명의 신탁 관리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총회규약과 유지재단 정관에 이를 명시하도록 수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유지재단 정관에 총회의 모든 재산이 총회의 재산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유지재단의 재산이 총회의 재산이라는 정서는 있으나, 법적 증거는 없기 때문에 유지재단의 재산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의 재산이라고 총회규약과 유지재단 정관에 성문(成文)화하도록 수개정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총회규약 1119, 각 기관은 총회규약에 위배되는 조항을 둘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유지재단 정관 제24, 사무국장 1인과 약간의 직원을 둘 수 있다는 정관은 총회규약 제103항에 의거 총무사무규정 제42항 재단국장과 직원은 총회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총회규약 제4조의 재단국장은 총무, 총회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는 규약에 위배되므로 유지재단 정관 241항은 삭제하도록 수개정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침례회 총회에 소속되어 있던 오류동빌딩의 모든 임대 사업은 총회의 수입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침례회 총회의 여의동빌딩이 건축되어 임대사업을 하면서 총회는 완전히 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재단 정관에 총회 재산의 임대사업은 총회가 하고 (현재, 교회진흥원, 침례병원, 국내선교회의 경우에도 각 기관이 임대 수입과 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각 기관의 이사회는 이런 업무를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은 이사장 명의로 하던지, 총회장과 이사장 공동으로 계약을 하도록 유지재단 정관이 수개정되어야 합니다.


넷째는, 현재는 유지재단의 정관에 의하면 임대수입금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지재단 이사회는 이사장과 모든 이사는 비 상근직이기 때문에 임대수입금 관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주인인 총회가 유급직원 즉 상근직 직원들의 결재 절차를 거쳐서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단이사회가 총회 재산을 운영한다는 것은 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고 법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주인인 총회와 상근직 직원들이 결재를 취득해서 운영하도록 정관이 수개정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총회가 해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총회와 재단이사회가 협의하여 총회 재산을 분명히 명시하는 것과 총회 재산은 총회가 운영해야 된다는 원리에서 총회 규약과 유지재단의 정관이 수 개정되도록 반드시 협상되어야 하고 협상이 제대로 되면 이를 정기총회 때 대의원 여러분들은 인준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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