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침례교 가족 여러분들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총회장은 교단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침례신문을 통해 총회장 메시지로 보고해 드리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항상 침례신문에 총회장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저는 마음을 조심하면서 침례교 가족 여러분들께 이 모든 사실들이 바르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침례교단의 회중주의 정체성을 존중하며, 회중이신 침례교 가족 여러분을 존중하며, 부족하지만 총회규약을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의 재산을 소중하게 여기며 회중이신 여러분들에게 교단의 현안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개방이사 추천에 대해
최근 침례신학대학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개방이사를 추천했고 이사회에서 선임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회가 교과부에 인준상정을 하지 않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과 빨리 교과부에 승인 신청을 하라고 독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과부에 승인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절차상 하자 때문입니다.
절차상 하자란
①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이사를 추천해 이사회에 상정했습니다.
② 그 후 이사회가 개최됐는데 추천된 2명의 이사를 선임결의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추천되어진 개방이사들의 자격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추천된 이사 후보 중 1명은 학교정관내규 제51조 1항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문제가 제기됐고, 다른 한 이사 후보는 교회 목회를 은퇴했기 때문에 학교정관 제20조, 개방이사의 자격은 ‘기독교한국침례회의 소속 교회에서 활동적인 봉사자라야 한다.’ 는 정관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총회규약 제8조에 피선거권자는 제1항, 교회의 파송자, 제4항 은퇴 목사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규약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자격 논란이 됐습니다.
③ 이사회에서는 개방이사로 추천 된 1명과 총회추천이사 2명은 자격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④ 그리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2명을 선출하도록 회의를 했으나 한 분의 이사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⑤ 절차상의 문제란? 이미 추천된 개방이사의 자격이 없다는 결의를 이사회가 한 후 이사장이 이 사실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통보하면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모여서 선임된 이사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고 곧 바로 추천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⑥ 그러나 수습대책위원회의 권면에 따라 그 자리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모여서 추천을 하고 이사회에서 개방이사선임 결의를 했습니다.
⑦ 그런데 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교과부에 민원이 제기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의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총회나 학교 이사회는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이사회 때 선임된 개방이사를 교과부에 승인을 신청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사장은 학교정관 제20조 3항에 따라 이사장이 개방이사 2명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했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회의를 거쳐서 2명을 선임하여 이사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제 이사회만 소집되어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을 개방이사로 선임하여 교과부에 승인신청을 한다면 절차상 하자를 완벽하게 보안을 한 것입니다.
이사회의 두 가지 큰 문제
하나는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개방이사 2명을 이사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사 중 1명이 불참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결의 종족수의 미달되도록 하는 술법으로 개방이사를 선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의 2016년 예산을 이사회가 인준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학교 살림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장은 이사의 불참과 관계없이 이사회를 반드시 소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대책위원회는 누가 불참하여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리고 학교예산을 인준하지 못하게 하는가를 확인하여 제105차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의 결의를 과감하게 집행해 주셔야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더위가 다가오기 시작하는 날씨에 특별히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며,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