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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 수습전권위원회 경과보고

105차 정기총회의 결의 사항에 의거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 수습전권위원회(이하 전권위)에서 그동안의 과정과 주요 사안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전권위는 상정한 안건을 공개 토의하는 것이 교단의 위상이나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 손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에 대의원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으로 사실이 규명되어 이사회를 정상화 시키는 목적으로 구성됐습니다.

전권위는 7개월 동안 활동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전권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고자 했지만 총회장님의 요청으로 총회 조사를 위해 연기했고, 그동안 2~3차례 이사회에 참석해 우선 이사회를 정상화하도록 권고했으나, 이사 상호간의 이해관계와 견해 차이가 심함으로 원만한 수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53일 이사장과 총장의 일정에 맞춰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때 여러 현안에 대해 사문할 계획입니다.


이사장에게는 이사 충원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집행하지 않는 이유, 교단 추천이사 선임을 거부한 사유, 이사 충원과 학교의 안건 처리를 위한 법적 기한을 넘기 사유를 물을 것이고, 총장에게는 학교의 어려움이 닥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 정상화의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한 소명을 주면서 확인하는 사문을 진행할 것입니다. 현재 학교법인 이사회는 이사 정수 11명에 6명의 이사가 재임 중이며 5월 중순에 1인의 임기가 종료되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사고 법인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사장 임기는 20151226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사장 임기 종료일에 맞춰 후임 이사장 선출을 하지 못했으므로 현재는 성지현 이사가 이사장 대행이며 따라서 법인 행정에서 인사권 등 학교 중요 사안에 대해 처리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사장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지현 이사장은 지난 제105차 정기총회에서 총회 안정 상정까지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시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의했고, 회기 중에 이사장이 정기총회에 불참함으로써 사임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29일 이사회에서 2인의 개방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상당한 논의와 대타협의 정신으로 선임한 개방이사 대상자의 신원조회까지 완료되었으나, 교육부에 이사 취임 승인 요청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는 업무 방해 및 직무 유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문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해 개방이사 취임 승인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행정이라면 민원에 상관없이 처리될 것이며, 불법이라면 민원이 없어도 처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실체가 없는 민원을 거론하면서 이사회가 결의한 것을 이사장 궈한 대행이 교육부에 승인요청 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22차 이사회에서는 교단 추천 이사 선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사회는 교단에서 추천한 2인의 일반 이사 선임을 표결로 처리하면서, 일부 이사들의 반대로 아무런 사유없이 부결했습니다. 이러한 상습적인 이사 선임 거부 문제가 전권위까지 나왔으며 이에 대해서는 교단의 인사정책을 거부함으로 질서를 문란시켰기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회는 교단에서 추천한 이사를 선별해 선임할 수 없습니다. 2001년에 만들어진 정관의 취지는 교단에서 추천한 이사를 조건없이 받으라는 목적으로 규정한 정관입니다. 만일 이사회가 선별권을 가진다면 이는 이사회가 총회보다 상위기관이 되고 이사회는 교단과 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회는 교단에서 추천한 자를 선별없이 이사로 선임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차한에 부재합니다.


개방이사 선임에 대해 이사회나 총회가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해야 합니다. 일단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 대상자는 이사회에서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몇 번의 투표를 하던지 관해 무조건 복수로 추천한 대상자 가운데서 한 명을 선임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라는 것이 교육부의 지시입니다. 그러므로 2013년 구성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해석입니다.

이사회는 20162월까지 2016년 예산안과 교수 재임용 등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책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알고 보면 2015년 예산도 이사회에서 통과하지 않았고 2016년 예산도 통과하지 않아 준예산 체제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속히 이를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전권위는 이에 대한 책임이 이사장과 총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2001년 법인 합병당시 총장을 당연직 이사로 규정한 것은 총장에게 사실 상 상임이사 역할을 부여한 것이고 이사회 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취지였습니다. 총회의 규약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심이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직 이사인 총장의 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임시 이사가 파송된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일부 이사의 임기가 종료되어 잔여 이사의 수가 정족수에 미달할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이 될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사태가 일부 인사들의 고의적인 의도가 있다면 이는 학교 운영을 좌우하는 중대 사태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사장과 총장의 태도를 보면 이를 수습하는 객관적인 노력이나 활동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회 정상화는 교단 총회의 지상 명령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이를 방해하거나 방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총회장님도 이 일을 존중해 수고하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전권위는 오로지 총회의 결의를 존중해 이를 처리하는 데에만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교단의 법과 원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선제 목사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 수습전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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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장단 선출 위한 임시총회 결의
지난 9월 11일에 진행한 114차 정기총회 3일차는 114차 총회 사업계획안 인준을 비롯한 신안건 토의를 진행했다. 의장인 김일엽 직무대행은 10일 총회 의장단 선거에서 총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임원과 감사, 위원 예정자 선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114차 총회 사업계획안도 총회 의장단이 구성되지 못한 관계로 차기 총회 의장단 및 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현 113차 임원회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총회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안건 토의는 기관보고에서 신안건으로 넘어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기관보고 인준과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인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특별조사위원회 회기 내 사역 보고 인준의 건을 다뤘다. 대의원들의 토의와 각 기관장과 위원장의 질의 응답이 있은 후, 전자투표를 사용해 인준내용을 처리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특별조사위원회 회기 내 사역 보고 인준은 부결했다. 또한 113차 총회에서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에 파송한 이사에 대해 이사회에서 파송 이사 문제를 다루지 않은 파송 상황과 임기 만료로 현재 긴급처리권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사회 문제, 교과부에서 관선 이사 파송 문제 등을 다루며 113차에서 파송한 학교 이사를 철회하는 안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