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침례교 가족여러분 벌써 뜨거운 여름이 왔습니다. 그동안 총회장 메시지를 통하여 교단의 중요한 현안들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단의 현안들에 따라 총회규약을 집행한 것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 소환에 대하여
(1) 일부 목사님들이 선관위원을 소환한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05차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살펴본 바, 제104차 총회장 후보 제출 서류 중에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5차 총회장 입후보자 오리엔테이션 때 요청한 서류에도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6월 13일 자 침례신문에 후보자 등록공고를 할 때 2015년 7월 14일 오후 3시까지 등록을 하고 예비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본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 공고에 따라 제출 서류의 번호를 체크해 가면서 꼼꼼히 준비하여 오후 3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얼마 후 서기가 요청한 서류에도 없으며 주민등록등본과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라는 공지사항에도 없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왜 제출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일부서류를 돌려주어서 황당했습니다.
(2) 알고보니, 2015월 5월 19일자 회의에서 혼인관계증서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변경 결의를 하고, 이를 2015년 7월 14일자로 서기가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정기총회 대의원들의 2/3이상 찬성으로 인준된 후부터 사용해야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곧 바로 제105차 총회장 후보자에게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 후보자가 혼인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제104차 총회장에도 출마를 하였고, 제105차 총회장 후보 때는 선거관리위원 증에 이를 강력히 항의하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 받아 보니 2015년 7월 14일까지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일부 선거관리위원들의 편견적인 업무에 의하여 총회규약을 위반하게 되는 중대한 범법을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기가 남아 있으면서 규약 위반과 규정 변경에 가담한 2명의 위원을 소환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 교회진흥원 이사 소환에 대하여
(1) 총회는 총회 규약 제11조 20항에 의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 결과 제 97차 총회집행부가 약 4억 원의 총회재정을 손실시킨 것이 확인되었고 당시 임원이 현재 공직에 있는 이사는 소환하기로 결의된 바, 장OO 목사가 교회진흥원 이사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 제100차 총회집행부가 국내선교회 이사회와 회계사를 통하여 조사하기로 합의를 하고 조사한 결과 6억여 원 이상의 재정이 손실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OO 목사가 조사위원들이 시무교회 재산 2/3이사 유지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들이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발언하여 이를 삭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100차 총회임원으로서 조사위원이 된 안OO 목사의 교회재산이 2/3이상 유재단 등기가 되지 않았으나 이를 침묵하여 교단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3) 현재 교회진흥원 이사로 재직하면서 총회승인도 없이 수익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성경지리연구원을 설립하고, 한국의 OO 신학교 고OO 교수를 학감으로 장OO 이사가 추천하여 3년 동안 사업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지리연구원을 중단하자, 장OO 이사가 섭외하여 세운 고OO 교수가 3년 동안 계약 급여를 주지 아니한다고 소송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합의하는 비용 등 1억 3천여만 원의 손해를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교회진흥원이 40억 원의 대출 받은 돈 중에 일부라고 하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교회진흥원 장OO 이사는 제97차 총회 임원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교단에 해를 끼쳤고, 그리고 오늘의 학교 사태의 원인이 그 당시 이사들을 해임시키도록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의원들이 오판하게 발언한데 문제가 시작되었고, 교회진흥원 성경지리연구원 설립에 학감 추천 이사가 무책임하게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05차 총회 임원회는 소환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임원들을 질타만 하는 소명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총회규약 제11조 20항의 절차에 따라 소환해임 한 것을 보고 드립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의 길목에서 건강 유의하시고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