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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교회가 혜택받는 제도 마련”

침례교 총회 연금정책 전국지방회 대표자 모임


침례교 총회(총회장 유관재 목사)는 지난 39일 여의도 총회 13층 대예배실에서 총회 연금정책 설명과 토론을 위한 전국지방회 대표자 모임을 가졌다.

전국 150여 명의 지방회 대표들과 총회 임원, 기관장 등 유관기관 목회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금정책 토론 대표자 모임은 현재 총회에서 기획하고 있는 연금정책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지방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

이날 유관재 총회장은 크게 2단계로 기획 중인 연금 기금 마련 방안을 설명했다. 유관재 총회장은 개교회 침례교인 1인당 10만원 헌금을 성도 10만명에게 받아 이것을 연금기금의 마중물로 삼고자 한다. 여러 교회들이 동참의 뜻을 가지고 참여를 준비하고 있기에 첫 기금 마련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개교회가 부담하고 있는 협동비를 납부하는 만큼(기본 월 5만원) 연금 가입자가 되며 교단 산하 교회에서 30년 목회해 은퇴한 자를 연금 대상자로 선정해 목회 사역에서 은퇴 후 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총회장은 “1010만운동으로 진행되는 연금제도에서 좀 더 확대해 개교회가 월 5만원 이상의 협동비를 납부할 경우, 총회가 연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했다.


유 총회장은 “1+1의 개념을 생각하면 된다. 1010만운동과 개교회 협동비 증액으로 이뤄지는 연금제도에 동참하는 교회에 총회에서 일정금을 후원하며 이것과 함께 1단계에서 진행하는 연금이 합쳐져서 개인연금이 확정된다. 이럴 경우 교회별로 얼마나 연금과 총회 협동비에 후원을 했느냐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될 것이다. 이는 작은 교회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총회 연금제도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총회의 연금제도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제시했다. 특별히 지방회별 연금이나 은퇴비를 마련하고 있는 지방회에서도 자신들의 사료들을 나누며 총회 연금제도 정착을 위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또한 총회의 투명한 연금정책 운용과 신뢰성 회복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관재 총회장은 현재 총회에서는 매월 원로 목회자에게 10만원씩 은퇴 생활 지원금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같은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건전하고 깨끗한 연금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최치영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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