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규 조항에 의거 예비 후보자들이 연합회와 지방회 그리고 개별적인 모임 등에 일체의 향응제공이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기부 요청자와 기부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및 대의원권 정지 등의 징계가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만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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