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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2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늘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2018년 종교인과세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전국 교회들은 소득세 신고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2017년 11월 4일에 이어 두 번째로 교회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회자 사례비만 과세 항목으로 정해지고 목회 활동비는 비과세항목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국 개 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교회 재정과 목회자 개인 소득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적지 않는 많은 교회들이 담임목사 개인이름으로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재정이 담임목사 개인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영리법인(82)으로 분류되는 고유번호증을 꼭 발급 받으셔서 그 고유번호로 통장을 개설해 교회명의로 재정을 관리하고 그 교회 재정에서 정확한 항목을 따라 목회자에게 지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출된 사례비 항목만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을 신고할 때 고유번호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 목회활동비 세부항목을 사무처리회에서 결의하고 정관이나 규약을 개정해 명시해 놓아야 합니다.
사무처리회를 통해 회의록에 목회활동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결의해 놓으셔야 합니다. 항목들을 공과금, 사택공과금, 휴가비, 특별격려금, 이사비, 건강관리비, 의료비, 선교비, 심방비, 사역지원금, 수련회지원비, 접대비, 도서비, 연구비, 수양비, 판공비, 기밀비, 축/조의금, 교육비, 차량유지비, 국민연금보험료, 출산관련비용, 건강보험료, 통신비, 사택지원금, 집회출장비, 여비/교통비, 식사비 등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지불하는 상여금은 목회활동비 항목에 특별격려금으로 분류해 지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목회활동비 세부항목들을 교회 정관이나 규약에도 넣으셔서 개정해 놓으셔야만 목회활동비 항목으로 분류되어 비과세 될 수 있고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을 신고할 때는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매월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는 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할 때, 먼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첫 번째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시, 고유번호증을 첨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양식에 지급금액(사례비)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나와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해 신고하고 납부고지서가 나오면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에는 고유번호증을 첨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양식에 지급금액(사례비)을 종교인간이세액표에 나와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해 신고한 후 납부 고지서가 나오면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잡아주는 비율(80%, 50%, 30%, 20%)에 따라 적용되는 계산법이 까다롭고 복잡해 국세청에서 종교인간이세액표를 만든다고 합니다.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이용한 원천징수세액 산출사례는 표와 같습니다. <표 참조>


과세 신고는 사례비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고, 똑같은 방법으로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로 들어가 가입한 후 인터넷으로 신고하셔도 되고, 양식을 내려받아 기재한 다음 등기 우편으로 신고하시거나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또한 교회내의 인원이 적은 경우 매월 신고하는 절차를 반기신고로 신청하면 매월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1월과 7월 두 번만 하시면 되는 제도입니다.

4)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받고 계신 목회자는 수령 받고 있는 연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반드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확인하시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령 받고 있는 연금이 다르고 받는 사례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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