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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올해도 시끌벅적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 목사)는 지난 1월 10일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기총 정관상의 연임규정은 당 회기에 한 차례 더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몇 년 지나고 또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대표회장 중임 불가 원칙을 피력했다.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는 “지금 정관에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갔다”며 “한기총은 사단법인이고 연합사업 이므로 규정을 지켜야 발전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오는 1월 30일로 예정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는 이영훈 목사를 비롯해 홍재철 목사, 엄신형 목사 등 증경대표회장들이 출마를 노리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이번 선관위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의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엄기호 목사, 김노아 목사,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해 3파전이 예상됐지만 전광훈 목사가 서류미비로 선관위의 후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전광훈 목사가 소속된 예장대신(총회장 유충국 목사)은 한기총을 탈퇴했기에 교단 추천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점과 후보자 도덕성 확인을 위한 신원 조회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전광훈 목사는 즉각 반발했다. 신원조회증명서를 단체나 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과 함께 자신은 한기총 회원 단체인 청교도영성훈련원 대표 자격으로 출마한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엄기호 목사의 경우 지난 8월 보궐선거 때 제출했던 입후보 서류(교단 추천서 포함)를 접수해 통과된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전목사는 선거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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