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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

탐방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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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종교법인 ‘나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는 오늘의 교회가 근간을 이루는 기초이자 머릿돌로 이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수많은 교회가 구제와 나눔,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교회의 규모와 형편에 따른 사역은 지역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의도교회(국명호 목사)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이웃에게 복음 뿐만 아니라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에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동안 교회의 여러 봉사단과 교회 사역자들이 중심으로 이뤄진 이웃사랑 실천, 매년 연말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웃을 초청하고 섬겼던 일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했다. 지난 2019년 여의도교회 나섬봉사단은 지역 내 소외된 자들을 찾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왔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의 직격탄은 나섬봉사단의 사역을 멈추게 했다. 국명호 목사는 “단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환경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눔과 섬김을 포기할 수 없었다”며 “교회가 이 사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재단 설립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교회가 온전한 나눔과 섬김을 위한 비영리·공익법인인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