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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A, 볼리비아 종교법 ‘우려’


침례교세계연맹(BWA) 최근 볼리비아의 신종교법 제정에 대해 “종교 자유의 제한과 개인 신앙의 침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에 제정한 종교법은 종교단체 또는 예배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선동할 수 없다는 취지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7~1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도활동이나 설교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종교 관련 집회가 처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BWA는 볼리비아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적잖은 종교단체들이 종교 자유의 제한받고 개인 신앙의 직접적인 박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BWA는 “볼리비아 헌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는 그들의 세계관에 따라 종교의 자유와 영적 신념을 존중하고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BWA는 볼리비아교회 성도들을 위해 지난 1월 21일 금식기도 주일로 선포하고 볼리비아 종교법 개정을 위해 BWA 회원교단과 함께 협력키로 했다. 현재 볼리비아에는 두 개의 침례교 단체가 BWA에 가입돼 있으며 약 300여 교회 5만여명의 성도들이 침례교회에 속해 있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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