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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가기보다 바르게 가야 한다

행복한 교회 행복바이러스-72

유병곤 목사
새울산교회

사람들은 빨리만 가면 1등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가서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있다.
시골 학교에서 가을 운동회를 할 때 동네 아주머니들 달리기 경주를 시키면 꼭 질러가는 사람이 있다. 못 따라 갈 것 같으니까 운동장 가운데를 가로 질러 먼저 결승점에 도착하는 사람이 있는데 먼저 왔다고 1등 상을 주지 않는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빨리 가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바르게 가야 한다. 어떻게 하든지 일등만 하면 되고, 돈만 많이 모으면 되며, 성공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 가든지 서울만 가면된다는 생각, 꿩 잡는 것이 매라는 말처럼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바르지 않은 과정은 언젠가는 탈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무리 일등을 하고, 돈을 많이 모으고, 성공해도 방법이 바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


신생기업이 권력과 결탁하여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아 사업을 확장하며 급성장하였다가 비리가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고 오너가 구속되거나 세무조사를 받고 기업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
어떤 사람이 정치에 입문하여 승승장구하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다가 정부의 고위공직에 부름을 받아 모두가 기대하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과거 비리와 부정이 들어나서 낙마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여당의 차기 대권후보로 승승장구하던 정치인은 지사 재직 시 해외출장에서 여비서관을 몇 차례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지지도를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빨리 가기보다 느리게 가도 바르게 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 주는 사례들이다.
물이 흐르다가 바위가 막히면 돌아서 가고 그래도 또 막히면 기다렸다가 물이 차면 바위를 넘어서 가듯이 빨리 가기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잣대로 성공과 실패로 인생을 측량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사람들은 빨리 가려고 논문을 표절하고 급행료를 주고 허가를 받고 뇌물을 받아 주머니를 채우고 투기하여 재산을 늘려도 아무도 모를 줄 알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다. 언젠가는 다드러난다.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을 생각해서 지름길이 보이더라도 세속적인 수단 방법으로 빨리 가기보다는 느려도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바르게 가는 길을 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사야 57:2)
쉬는 것은 노는 것도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여 흘러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다.


성공을 해도 건강하게 성공해야 한다. 사업을 크게 키우고 돈을 많이 모으는 데는 성공 했지만 건강을 지키지 못해 몸이 병들어 버리면 성공해도 기쁨이 되지 못한다. 건강하게 성공하도록 쉬어가며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며 운동도 꾸준히 해야 한다. 성공을 해도 온 가족이 기쁘고 행복하도록 성공해야 한다. 나만 성공을 위해 달려가느라 가족들을 돌아보지 못해 함께해야 할 시기에 함께하지 못하고 가족을 쓸쓸하게 외롭게 하여 행복하지 않다면 나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받아도 가족들이 박수칠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반쪽 성공일 뿐이다. 사회적 성공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가족들에게 시간을 내주고 함께 쉬며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족의 행복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인생은 짧고 지나가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한 번 뿐인 인생이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쉬어가며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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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