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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이 보신 세상 대통령들

하늘붓 가는대로 -136

권혁봉 목사
한우리교회 원로

예수님은 세상 집권자들에 대해 그들의 보편적 정체를 서슴지 않고 발표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마 20:25)


집권자의 범주 안에 왕이나 대통령을 넣자. 이들은 백성을 자기 입맛대로 주물린다고 했다.
왕이나 대통령 밑에 있는 신하나 장관들은 백성위에 권세를 부린다고 했다. 저들은 군림하고 행패 부린다(Dominion over the people and authority upon the people). 가까이 아르헨티나에서 생긴 집권자의 예를 보기로 하자. 그 나라의 집권자의 정치 철학이 페론주의(peronism)였다.


후안 페론(1895-1974)이 그의 아내 에바페론(1919-1952)과 함께 두 번 대통령까지 하면서 온갖 부정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다가 1955년 군부 쿠데타로 추방됐다. 겉으로는 자선사업 및 여성참정권 인정 등으로 인가를 얻었으나 그의 실재는 아주 달랐다. “모든 의사 결정은 대통령인 페론을 통해야 했어요. 그래서 정당이나 의회 정치가 발전하지 않았어요. 부정부패 추문도 끊이지 않았어요.


페론 자신도 집권 기간 동안 금괴 1200개, 비행기 1대, 요트 2대, 자동차 19대, 아파트 17채, 귀금속 1500점이라는 엄청난 재산을 모았죠, 겉으론 민중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엘리트 주의자였다고 해요. 사석에서 ‘대중은 생각하지 않는다. 대중은 느낌에 본능적으로 반응 한다’고 말한 적도 있죠.”


또 독일 나치정권의 결말에 대해서 언급해보자 히틀러의 오른팔 역할을 한 파울 요제프 괴벨스 가족이 히틀러의 자살과 함께 가족자살로 끝맺은 것이었다. “나치는 1933년부터 ‘유전적 질환의 자손 예방법’이라면서 유전질환을 앓는 40만명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 시술을 했어요. 이후 1939년에는 ‘T4 작전(Aktion T4)’이란 이름으로 장애인과 정신 질환자를 학살했어요,


괴밸스는 이 정책을 지지한 핵심 인사 중 하나였어요. 참고로 괴벨스의 아내 마그다도 열렬한 히틀러 지지자였습니다. 마그다는 나치 패망 후 아이들과 집단 자살하면서 ‘총통과 나치즘 이후에 오는 세계는 살 만한 가치가 없다’ 는 편지를 남겼어요.”(조선일보. 2019.9.3.) 숨어있는 세계사에서.


세상을 신정정치(神政政治)하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 창조원리에 해당되지만 타락한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사무엘 시대에 장로들의 요구가 있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삼상 8:5) 사무엘이나 여호와 기뻐하신 일이 아니었다. (삼상 8:6~7).


그리고 세운 왕이 국민을 위해 못살게 군림할 것이라고 세세히 일렀다. (삼상 8:10~18). 그래도 백성은 인간왕국 하기는 갖기를 계속 원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삼상 8:19) 그 후 이스라엘과 유다에 줄줄이 왕이 나왔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왕조 실패사”를 이루었을 뿐이었다.


이제 쏟아진 물을 모아 담아 쓰는 것이 사람의 몫이 됐다. 인간의 정치제도는 하나님의 허용(許容)사실이 됐다(롬13:1~7). 그러나 한 가지 감안할 사실이 있다. 인간집권자들은 거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떡 한 개주고 두 개 내어 놓으라는 자들이다. 오직 믿을 이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밖에 없다는 신앙으로 버티지 않으면 이 세상 참 살기 어려운 땅이다. 예수님이 밝히신 세상 집권자들의 정체를 알고 살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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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