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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의 자아상-1

상담과 치유-41

심연희 사모
RTP지구촌교회

2년 전 즈음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이룬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해임됐다. 미국에서도 규모로 치면 다섯 손가락에 꼽히도록 큰 교회의 성장을 주도한 목회자였다.


알코올 남용과 정신적 문제들, 그리고 가정불화가 원인이 됐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소신을 대외적으로 강하게 피력하던 또 다른 목사가 동성애자 파트너에 의해 마약 복용 및 동성애의 전력이 폭로되기도 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가 발각되어 목을 매 자살한 목회자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든 한국이든 잊을 만하면 교계에서 목회자의 외도나 성추행, 설교 표절 등의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오곤 한다. 주위 교회들과 사역자들의 귀감이 되고 선망이 됐던 목회자들의 불명예스러운 사임은 교회와 동역자들에겐 큰 충격과 실망이 된다. 사역하던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폭풍이 된다.


외부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에 더욱 거센 공격과 비아냥의 빌미를 주기도 한다. 그 유혹에서 자신을 지켜내지 못했던 목회자들을 보며 돌을 던지기보다는 같은 목회자나 사모로서 안타까움과 두려움을 금할 수 없다. 그 유혹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그 연약함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의 분명한 잘못을 단호하게 책망하면서도, 잘못된 선택까지 이끌었던 인간의 약함이 누구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가정뿐이 아니라 교회와 교계에 두고두고 부정적 여파를 남길 수 있음을 누구나 다 알지만, 그 함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태껏 이뤄온 모든 사역과 명예를 단 한 번에 잃을 만한 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지 못할 정도로 약해져 갔던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그 원인이 한두 가지로 간단히 설명될 수는 없다.


그러나 많은 이유 중 한 가지는 목회자에게 쏟아지는 기대와 부담감에서 출발한다. 목사나 사모의 자리는 분명 그 이름만으로 갖는 무게가 있다.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목사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뜨면 당장에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고 더 비난한다. 바람을 핀 남자가 다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목사의 외도는 가정뿐 아니라 사역의 끝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만큼 기대치가 높은 것이다.


목회자나 사모의 자리만으로 이미 도덕적 잣대가 높게 책정되며, 도덕성은 사역의 승패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이들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 자신의 간격이 점점 벌어져간다. 여기서 오는 괴리감이 점점 더 목회자를 조여 오는 것이다. 사람들의 기대를 계속해서 충족시킬 수 없겠다는 두려움이 목회자로서의 자존감을 좀 먹어 간다.


그 부담감과 두려움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목회자를 외도로, 표절로, 중독으로 이끌기도 한다. 목회자 자녀도 마찬가지다. 한 번도 목사 딸이고 아들이니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대놓고 한 적이 없어도 아이들은 이미 본능적으로 안다. 교회에 있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같은 잘못을 해도 더 많이 혼나거나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목회자 가정은 비밀이 많아 보이기도 한다. 가려야 할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회자라는 타이틀이 그저 평범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꽤나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벗어던지고 싶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날이 있다. 감당이 안 되는 십자가처럼 짓눌릴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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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