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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와 기관 협력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규약 제11조 24항은 “본회 산하 기관의 이사회 및 위원회는 각종 회의 후 그 회의록 내용을 14일 이내에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를 지키고 있는 곳을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이 관례로 존재해 왔다.


개교회와의 협력을 위해 총회와 기관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는 개교회들이 확인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한다. 행여 침례교회의 정체성에 반하거나 교단의 위상을 훼손시키는 결의가 있을 경우나 투명하지 않는 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정기총회에 발행하는 의사자료집에 의존해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개교회와 지방회, 기관, 총회 모두가 협력하고 상호 협동하는 침례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과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16일 윤재철 총회장은 교회진흥원 이사장과 이사, 원장과 함께 교회진흥원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의사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진흥원 운영과 총회의 협조 사항을 함께 살펴보면서 총회와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기관 사역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제안하며 개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역들을 고민했다.


코로나19 시대 침례교회가 이 시대를 대비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방안은 현재의 사역들을 재점검하고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때이다. 기존의 사역은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제재를 받고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총회도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변화를 꾀하며 기관과 함께 코로나 이후의 사역들을 함께 조율해 나가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결의사항에 대한 조속한 처리와 정확한 행정 처리, 비대면 행정 전산화 등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사역들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총회 뿐만 아니라 기관도 코로나19 이후의 사역에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각종 세미나와 주요 사역들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기존의 틀에 매여 상황을 관망해서는 안될 것이다.
개교회와 지방회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본연의 사역에 매진하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기관이 개교회와 지방회 현안을 파악하고 기존 사역이 아닌 변화되고 시대에 맞는 사역들을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총회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침례교회가 희망이자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여전히 우리 교단은 총회 사업과 방향성, 기관 운용, 지방회의 결의, 개교회의 활동 등이 하나로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소통의 부재이자 행정 절차적인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이단·사이비 문제나 동성애 문제 등 우리 교단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교단의 입장이 빠르게 개교회에 전파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제라도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결의사항을 확인하고 교단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은 문제 해결의 노력이라고 여긴다. 앞으로 총회와 기관 등이 개교회를 위해 섬기며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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