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분별하고 바로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최성은 지음┃296쪽┃18000원┃생명의말씀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제의 낯선 상황이 오늘의 새로운 표준이 되는 뉴노멀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수많은 일을 겪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동성애, 페미니즘, 화상회의 플랫폼, 메타 버스 가상세계, AI의 일상화 등이 우리 사회와 삶에 깊숙이 파고들어오고 있다. 처음엔 낯설고 힘들었던 일들이 이제는 익숙한 일상이 됐고, 오히려 새로운 기준이 돼버렸다. 말 그대로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다.

 

그렇다면, 급격하게 변하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저자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고 뜨겁게 외친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만이 변하는 시대를 분별할 기준이 되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살아갈 방법을 알려 주기 때문이다.

 

저자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진단하며,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할 4가지와 살아가야 할 방법 6가지를 처방한다. 저자가 제시한 뉴노멀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할 4가지는 ‘물 타지 않은 복음’ ‘성경적 관점의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을 단단하게 세워주고, 세상에 맞설 수 있는 무기가 되도록 연단시킨다.

 

이어서 제안한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 도인이 살아야 할 방법으로 ‘감사, 공동체, 전도, 경건, 기적, 섬김’ 6가지는 성도의 삶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이다. 저자는 “그리스도인이 코로나 한복판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빌레몬 가정처럼 공동체에서 은혜를 나누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혼을 사랑한다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또한, 야고보서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가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서로에게 작은 기적이 된다면 이 시대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저자 최성은 목사는 한국침례신 학대학교(B.A.) 졸업 후 1995년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남침례신학대학원(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에서 목회학석사학위(M.Div.)와 ‘존 스토트의 복음주의 사역과 신학’에 대한 논문으로 철학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미 남침례교단 소속 미국 국내 파송 선교사였던 그는 내슈빌다리놓는교회를 개척, 다운타운 노숙자 사역을 했고, 국제 KOSTA 강사 및 이사, 뉴올리언스 및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미국 타코마제일침례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섬긴 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2019년부터 지구촌교회 3대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으며, 지구촌미니스트리 네트워크(GMN) 대표와 사단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섬기고 있다. 한국교회의 복음화 운동과 복음 생태계 마련을 위해 한국로잔위원회와 복음과도시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는 ‘생수를 마셔라’ ‘예배의 창문을 열라’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이상 두란노) 가 있다.

범영수 차장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