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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것들

◎ 횡단보도 활성화시 우회전 금지

올해 1월부터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면 과태료와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 최저시급 인상

올해 최저시급은 9160원이다.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에 비해 5.1% 오른 금액이다.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 시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022년 최저 월급은 191만 4440원이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7월부터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은 연간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되 고, 둘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또한 자금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 원에서 연 390만 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 원에서 연 350만 원으로, 8구간은 연 67.5만원에서 연 350만 원으로 그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

 

◎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인상

▷단독가구는 현행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인상 된다.

 

◎ 연소득 2000만 원 넘는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

7월부터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 전기차 국고보조금 관련 지원 축소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축소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상한 가격은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조정된다.

 

◎ 출산 시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급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는 200만 원 바우처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

 

◎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1월부터 퀵서비스 기사(배달대행 포함)와 대리운전 기사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되고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에 게는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우대상품의 경우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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