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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박탈하는 나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반대한다

평등법 NO!-1
조인호 목사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충남지부 부지부장
온마음교회

필자는 2017년 충남도민으로 충남도민 인권조례의 위험성을 알게 된 후, 인권조례를 반대해 폐지하고자 노력하는 시민단체에 속해 함께 했다. 각 지역에 제정된 인권조례는 차별금지법과 동일해 미니 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운동에 연계되어 자원해 활동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 추진했고 이후 15년간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사회적 합의 등의 이유로 자진 철회하거나 폐기됐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안 등 총 4건이 발의된 상태이다. 지난 5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속도가 붙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대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 각 지역의 기독교연합회는 규탄하며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본 기고문에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이 왜 위헌인지 살펴보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궁금증과 국내 사례와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이 통과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서 차별금지법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알아가고 경각심을 가지며 나아가고자 한다.


명재진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의 헌법적 문제점으로 “자유권중심의 헌법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 속에서 평등법은 21가지 차별금지 사유로 국민생활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려는 것이며, 심지어 자유권의 기본이며 핵심적인 내용인 기초적 인권들인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기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기본권인 표현, 학문,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제약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안은 제2조 제7항에 “혐오적 표현”을 괴롭힘으로 규정해 소송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목회자가 설교에서 성경을 인용해 동성애를 죄라고 선포하거나 기독교 평신도가 직장에서 동성애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잘못된 것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거나 거리 전도에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등의 종교적 표현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느껴 혐오라고 생각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혐오적 표현”과 “혐오 선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경우 설교자와 신앙의 양심을 드러낸 평신도, 전도자는 피소되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써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차별금지법은 교육내용의 통제와 법적제재를 명시하고 있어서 대학의 강의와 연구도 심각하게 그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 이 법은 ‘차별금지’라는 명분으로 대학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해 획일화된 교육과 연구 환경을 강제함은 물론 LGBTQ와 관련한 학술적 비판을 ‘혐오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LGBTQ와 관련된 비판을 대학강단에서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통제와 처벌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정훈 교수(울산대학교 법학과)는 이 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받으면 신학대학이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고 학문의 자유도 침해받으며 그 폐해는 고스란히 각 교단과 교회로 돌아오며, 이는 교회와 기독교인의 ‘종교의 자유’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성경의 권위를 수호하는 기독교 교단들은 법률에 의해 차별 집단으로 지목되어, ‘종교의 자유’를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하고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앞세워 국민을 기만하면서 비판과 반대를 혐오와 차별로 간주해서 금지하려는 것은 독재이다. 일부 사람에게는 특혜를 주고 대다수의 다른 사람에게는 정당한 기본권인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종국에 가서는 기독교인은 물론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신념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대다수 사람의 자유권을 박탈해 역차별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인 불신과 갈등이 팽배해질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금지법은 위헌이며 도리어 역차별과 사회적으로 갈등을 초래하기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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