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미자립교회가 비전으로 삼아야 할 건강한 선교적 교회”

침례교회와 IMB의 선교적 연대-4

창세기 13장 14~15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동서남북” 모든 방향의 비전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동서남북을 바라봤습니다.


이와 반대로, 롯은 창세기 13장 10~11절에서 동쪽의 비전만을, 가인도 창세기 4장 16절에서 동쪽에 대한 비전만을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도 동진하다가 자기들의 바벨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아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탐욕과 욕망에서 나온 자신의 비전을 추구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3000여명의 외국 선교사들이 지난 130여년 동안 한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조선 말 당시에 온 초기 선교사들은 참수형을 당할 위험을 알면서도 이 작은 조선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의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은 2만 2천여명의 선교사를 167개국에 파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2021년 통계).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개교회주의에 빠져 교회의 의식이나 제도, 전통 따위를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며 점점 가톨릭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껍데기만 화려하고 영성, 성결, 영혼 구원, 전도, 선교, 성령의 역사는 무관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비전이 아닌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비전을 쫓으면 우리의 화려함이, 교회의 화려함이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게 됩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여러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교회들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지 자문자답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지역 사회를 향하여 선교적인(missional)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지상명령 성취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부합하도록 교회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구원의 방주로서 안디옥교회 같은 보내는 사명 역할을 하고 있는가?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혼 구원을 위한 건강한 복음의 공동체를 더욱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그 분의 부르심을 되새겨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수명으로 사는 자가 아닌 사명(소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가 돼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 먼저 복음 안에서 참된 변화를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는 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순종이 있는 교회 공동체!
평신도 공동체가 아닌 제자 공동체!
성령 공동체! 원수 사랑 아가페 공동체!
선교가 교회를 이끄는 공동체! 


건물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복음 중심의 신앙으로, 스타 목사나 리더에 의존하지 않는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교회, 생명의 열매가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생명의 열매는 어디서 나옵니까? 생명에서 나옵니다. 내 생명을 내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드릴 때 비로소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단지 입으로만 하는 순종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생명까지도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 입니다. 진정, 그 분이 부르신 곳에서 동서남북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위해 24/7(하루 24시간 1주 7일 동안)존재하는 교회, 열방을 향해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진 선교사
IMB



총회

더보기
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