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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회 1월 정기월례회

청주지방회(회장 최영윤 목사)는 지난 1월 10일 비손강교회(이근우 목사)에서 1월 정기월례회 모임을 가졌다. 
회무에 앞서 이정훈 목사(빛과소금)의 사회로 경건예배를 시작했다. 


이정만 목사(북한산)의 기도 후, 이근우 목사(비손강)가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고, 이광희 목사(좁은문)의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회무는 지방회장 최영윤 목사(청주)의 기도로 시작해 총무보고 및 각부보고로 보고를 했고, 안건토의는 지난해 12월 10일 ○○교회에서 열린 불법총회 참여교회에 대한 징계 건에 대한 표결이 이뤄져 ○○교회 외 4개 교회에 대한 제명이 가결됐다. 


이어 사회자인 최영윤 목사의 기도로 모든 회무를 마쳤다.

지방회 공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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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