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지구촌교회, 아시아 빈곤지역 지원

미얀마, 스리랑카, 파키스탄에 3600만원 지원

 

지구촌교회(최성은 목사)는 지난해 12월 11일 미얀마와 스리랑카, 파키스탄을 돕기 위해 각각 1200만원씩 총 3600만원의 지원금을 우리교단 총회(총회장 김인환 목사)와 해외선교회(회장 주민호 선교사)에 전달했다.


이번 지구촌교회의 후원은 지난해 9월 한국에서 열린 10회 아시아태평양침례교대회(APBF) 결과, 각국 침례교 총회 지도자들이 아시아 국가 중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돕기로 결의했으며 이에 지구촌교회가 나선 것이다.


최성은 목사는 “지구촌교회의 성탄 헌금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시아 지역을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하다”며 “우리 교회의 헌금이 마중물이 되어 침례교회와 아시아 침례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침례교단을 돕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얀마에 전달된 지원금은 군부 쿠테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양곤 더공 세이카지역의 69약궤 마을, 1200가구에 라면 1만개 쌀 12kg 1200포대와 48kg 100포대, 식용유 등을 비롯한 긴급 구호품을 지원하는데 사용됐다. 남은 금액은 미얀마 초등학교의 행사 및 물품 지원, 시설 보수 등이 쓰여졌다.


스리랑카 지원은 스리랑카 침례교단 소속 사역자 58명에게 그들의 사례비의 20~40% 정도되는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오는 부활절까지 4개월간 지원했다. 또한 스리랑카 침례교회 소속 주일학교 어린이 931명에게 공책(7109권)을 선물해 성탄의 기쁨을 나눴다. 파키스탄에는 홍수로 국토의 2/3가 물에 잠겨 심각한 피해를 입은 현지인과 선교사들을 위한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지원금을 전달받은 스리랑카의 강마리아 선교사는 “지구촌교회의 도움을 통해 스리랑카의 어린이들의 학용품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었다”며 “스리랑카의 어려움이 장기화 될것이라 생각하기에 한국 교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송우 국장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