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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침신대 79년 입학동기 모임

 

한국침례신학대학교(총장직무대행 김광수) 1979년 입학 동기 모임인 신목회(회장 유관재 목사)는 지난 2월 13~14일 인천 강화도 일대에서 신년 모임을 가졌다.


신목회는 매년 여름과 겨울에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 이번 신년 모임은 강화도 기독교 유적지들을 둘러보고 평화통일전망대를 방문했다. 통일전망대에서 김명섭 목사(광터)의 인도로 북녘땅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관재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는 엔데믹을 바라보며 함께 하는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귀한 만남을 이어가며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들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내년 모임은 신학교 졸업 후 40년을 기념해 홍콩 선교역사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송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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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