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침례교 농선회 십자가·성경 전시회 관람

 

침례교 농어촌선교회(회장 이용기 목사, 사무총장 조용호 목사 농선회)는 지난 3월 30일 전주 효자동교회(진영훈 목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십자가․성경 유물 전시회를 관람하고 마을 목회 이야기 일일 세미나를 가졌다.
농선회 부부 8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는 사순절 기간 중 고난주간을 앞둔 의미있는 자리였다.


세미나는 농선회 회장 이용기 목사(푸른꿈)의 환영사와 기도, 국악찬양사역자 소유정 전도사의 특송 후 진영훈 목사(효자동)가 마을목회 이야기를 나눴다.


진 목사는 효자동교회 부임 전 사역했던 익산삼일교회의 마을목회사역을 먼저 세세히 설명하면서 이시대의 가장 큰 과제인 교회가 세상 속에 어떻게 녹아져 지역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전했다. 


중점사역 중 ‘참새방앗간’, ‘철새방앗간’, ‘틈새방앗간’ 등의 사역은 농어촌교회가 언제라도 작은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사역들이며 교회 주차장 개방, 우산 나눔 등 우리 이웃의 작은 필요를 함께 나누고 섬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함을 강조했다.


점심식사 후 계속된 세미나는 두 그룹으로 나눠 진 목사가 손수 수집한 다양한 십자가 전시를 해설과 함께 관람하며 십자가를 만든 이들의 간증과 은혜들을 함께 이야기했다. 성경에 나오는 다양하고도 진귀한 유물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해설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효자동교회는 이날 방문한 목회자들을 정성껏 섬겼으며 참석자들에게 캘리그라피 이름나눔(박현숙 사모)과 양말, 복음전도자료를 선물했다.


농선회 회장 이용기 목사는 “이제 다시 목양의 열정을 회복하고 새 부흥의 날들을 채워가기 위한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농선회 공보 김경배 목사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